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 본문

민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

창원변호사 2014. 6. 4. 16:06


민사소송 변호사,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



민사소송 변호사에게 민사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시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이라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소송비용, 특히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종류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패소자 부담 변호사비용 산정

이렇게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 금액이 아닌,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000만원) x 7/100]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6/100]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x 5/100]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4/100]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7,000만원) x 3/100]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이렇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1심 법원은 해당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도 예외사항이 적용되고는 하는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본 원칙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속하는 경우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제기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에 소송이라는 단어에 덜컥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법률가와의 조력을 통하여 현명하게 헤쳐나가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언제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