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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개인정보 시중유통_개인정보유출 본문

민사소송

카드사개인정보 시중유통_개인정보유출

창원변호사 2014. 3. 14. 19:07


카드사개인정보 시중유통_개인정보유출



지난 1월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고객개인정보의 대다수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항목이 최대 19개에 달하며, 2차피해 우려로 인한 카드탈퇴와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란이 벌어진지 2달째인데요. 당시 시중유통이 없어 2차피해우려는 없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오늘 수백만건이 카드사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KCB직원이 빼돌린 고객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 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 4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용등급, 계좌 등은 물론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되어 다양한 금융사기에 악용될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2차피해우려로 인해 전국이 대혼란 상태를 겪자 시중유통 이전에 검거하였기에 안심해도 된다 2차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2차 유출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으로 카드 3사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 중 일부가 개인정보유통업자에게 흘러나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시중유통정황은 포착했지만 금융사기 등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1억여건 중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시중에 유통된 것은 수백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유통된 고객개인정보가 어떠한 형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미 1월, 400여만건의 재발급과 탈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재발급 사례 어느정도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당시 카드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어느순간 잠잠해진 상황에서 밝혀진 시중유통 사실과 관련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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