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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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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

창원변호사 2014. 12. 1. 17:21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



연말이 되면서 기다렸던 공연 소식에 티켓 예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연말 뿐아니라 종종 공연티켓 환불기준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여자친구가 보고싶어하던 뮤지컬 티켓을 겨우겨우 공연 6일전인 토요일에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공연티켓 예매 당일 저녁에 말을 하니 이미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티켓예매를 환불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일 예매취소를 알아보려 했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고, 다음날은 예매사업자가 일요일은 휴무인지라 결국 월요일 오전 예매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연 4일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주겠다고 할 때, 과연 A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우선 사례에 대한 전액환불 여부를 알아보기에 앞서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②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③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④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⑥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더불어 공연티켓 환불기준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리 공연을 본 이후라도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다시말해 중요 출연자가 교체되었거나 예정 공연시간 1/2이하로 공연을 한 경우,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가 된 경우라면 공연티켓예매에 대한 전액환불은 물론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연 6일전 예약을 했고 개인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공연티켓 예매를 환불하려 했으나 비영업일이었던 관계로 월요일 오전에 취소했다면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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