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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창원 민사소송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1. 24. 19:06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창원 민사소송변호사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은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와 분쟁당사자는 민사소송 판결내용 조치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송달료나 인지대 등이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는 증인 여비 그 외에 감정, 검증을 했을 경우도 이에 따른 비용 등이 민사소송절차방법에 서 소요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민사소송절차

소장접수 -> 소장심사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 제출 -> 답변서송달 -> 쟁정정리기일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 집중증거조사기일 -> 판결

 

소장의 제출 ->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 미제출 -> 판결(자백답변)

 


소장의 제출

창원 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법> 제248조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분쟁해결 목적을 위해 분쟁당사자 즉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관할법원은 소장접수가 될 경우 같은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는 민사소송절차방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변론준비절차

피고가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되는데 이 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공방이 진행됩니다. 또한, 창원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 제281조~ 제284조까지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준비서면과 관련증거제출, 증인신청 등의 증거조사를 모두 변론기일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종료되었다고 간주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원 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법 제282조를 확인한 민사소송절차방법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측은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반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민사소송절차방법에서 제1차 변론기일에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내용에 따라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 신문 후에는 그로부터 멀지않은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상 창원 민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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