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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관할 법원은?

창원변호사 2014. 5. 19. 19:01


민사소송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소장을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그 소장과 첨부자료를 관할법원에 제출을 해야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때론 이 관할법원과 관련하여 어디로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민사소송변호사와는 소장을 제출하는 관할법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의거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람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 :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특별재판적 소재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 있는 민사소송 관할법원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관할법원이지만 특별한 경우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재판적 소재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 선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

- 군인·군무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

-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사원이었던 사람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 해난구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 등기·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

- 상속에 관한 소송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

-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하나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소송인 가운데 한 명의 관할 법원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재판적 소재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우리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비슷한 사례임에도 미묘한 차이로 다른 결과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민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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