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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KT고객정보 해킹_개인정보유출 재발 본문

민사소송

KT고객정보 해킹_개인정보유출 재발

창원변호사 2014. 3. 6. 19:10



KT고객정보 해킹_개인정보유출 재발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KT홈페이지를 해킹하여 1200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해커와 관련업체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불안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문해커를 고용하여 작년 2월부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T고객정보를 해킹했다 밝혔는데요. 이번 개인정보유출 대상은 KT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탈취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해킹으로 탈취한 고객정보는 휴대폰 대리점 등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하여 1년 동안 115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는데요.



이번 KT고객정보 해킹에 이용된 해킹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 배포된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종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무작위도 고객의 고유번호를 입력시키는 방식으로 고객정보 해킹에 이용하였는데요.



KT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KT홈페이지 외에도 증권사나 인터넷 게임사 등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파악되어 자칫 카드사개인정보 유출 이후 다시 한번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대혼란이 올 뻔 하였습니다.



특히 KT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2년에도 가입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T의 개인정보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건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충격이 아직 온전히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이번 KT개인정보유출, 강력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책과 처벌에 대한 마련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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