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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적극적 손해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적극적 손해

창원변호사 2014. 4. 29. 15:52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적극적 손해



얼마 전 기사를 통해 2007년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청색증으로 응급실에 왔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7년째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A군에게 6천 2백 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평생을 빼앗긴 대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흔히 의료사고에 대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중 적극적 손해 산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산출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 ― 환자의 과실비율)} + 위자료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 의료사고 전체 손해배상금 중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손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존재하던 이익이 사라지거나 감소되는 것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해 재산이 감소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와 개호비, 장례비 등이 속합니다.



치료비

치료비는 해당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된 치료행위 범위에서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 혹은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원 당시 일반 병실이 아닌 특실 입원, 특별 진찰료, 특실 식대 등은 치료행위의 특성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고, 일반 병실에 있었던 정도의 범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

개호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고칠 수 없는 후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개호비를 산정할 경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업적인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개호의 경우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되 1일 개호에 투입되는 시간이 4시간 정도라고 보아 0.5인의 개호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장례비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례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가족의 풍습 등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2,000,000원~3,000,000원의 범위에서 장례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적극적 손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억울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가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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