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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창원변호사_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창원변호사 2014. 5. 23. 16:30

창원변호사_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올해 초부터 각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그 피해로 인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쟁점은 바로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만약 금융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창원변호사가 알아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으로 이에 대한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012년 3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 속이는 전화에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각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같은 날 A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이 성명불상자는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아 해당 금전을 각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뒤 다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창원변호사가 확인해 본 법원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 만 33세로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던 점, ③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001’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를 받아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노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피고들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가 정하는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3항이 규정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에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피고들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원고는 인터넷뱅킹서비스 신청 당시 보안SMS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피고들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에 금융기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의한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고객정보를 유선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늘 명심하시고 스스로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금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분쟁으로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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