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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 지난 성폭행 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고소기간 지난 성폭행 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창원변호사 2014. 6. 3. 16:37


고소기간 지난 성폭행 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을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고소기간이 지났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함께 고소기간 지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동안 온 나라 국민이 공분했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인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피해자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00년에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해당 피해자들은 2007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앞서 손해배상소송 변호사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시효는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원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로 미성년자였다는 점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재판과정 여러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함께 고소기간 지난 성폭행 혐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일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원고의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0. 경찰에서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까지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부모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원고가 성년이 된 2005. 4. 25.경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 9.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소기간이 지난 성폭행 혐의라고 할 지라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계시다면, 당당하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처벌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동반자의 입장에서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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