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창원변호사 2014. 11. 17. 15:53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으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 기물의 파손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나 기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요. 만약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가집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가 청구를 하면 적당한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요. 자동차의 보유자를 모르는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반면 이 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자동차

- 견인이 되어 육지의 이동이 가능한 피견인자동차

- 군대 임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국제연합군대 또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한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보험업자를 통해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의료기관을 통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운전한 자동차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역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 금액에 대하여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100분의 50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보험사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손해배상이 진행이 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