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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본문
의료사고 손해배상,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든 자료는 병원 측에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정황입증은 모두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명연예인의 별세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가운데 오늘은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작년에 있었던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건개요>
- 2011년 10월 강남 유명성형외과에서 안면윤관수술을 받은 A.
- 안면윤곽수술 후 뇌출혈 발생.
- 이후 A는 혼자 밥을 먹거나 용변보는 것이 어렵고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지는 장애를 얻음.
하루 아침에 장애를 입게 된 A는 병원을 상대로 1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한 상태였는데요.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의사 B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생긴 뇌출혈로 장애를 얻었다. 광대뼈 축소 수술 부위와 가까운 쪽에 뇌출혈이 생긴 점,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수술 중 수술기구 등으로 A의 뇌를 다치게 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봐야 한다.
A는 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5%로 단축됐고 하루 16시간의 개호를 받아야 하며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을 얻었다. 이에 따라 A의 일실수입 2억2900여만원과 치료비 2억1000만원, 개호비 6억4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이 인정된다.
또한 A는 수술 후 뇌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의사들이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같은 대학 출신 의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느라 지체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을 옮기는 데 14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이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송 지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공탁금과는 별개로 8억 여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유명연예인의 의료사고 의혹은 아직까지 수사 중이지만 유가족 측에서는 병원의 수술과 함께 후속조치가 미흡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절차와 관련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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