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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내용_진주외고 학교폭력 본문
형사처벌 내용_진주외고 학교폭력
얼마 전 진주에서는 11일 사이에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나 크고 작은 상해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제는 단순한 아이들의 투닥거림이 아닌 범죄로 인식을 해야하는데요. 진주외고의 학교폭력처럼 고등학생의 경우 14세 이상이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용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을 까요? 오늘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는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과 함께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고소 및 고발 ▶ 수사 ▶ 기소(공소제기) ▶ 형집행
창원형사분쟁변호사가 알아본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 유형 |
처벌내용 |
1. 사람을 살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4.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6.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 위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8.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9.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10. 사람을 감금한 경우(미수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11.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죄를 범한 경우(미수를 포함) |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13. 위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4. 위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5.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6.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7. 미성년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한 경우(미수를 포함) |
10년 이하의 징역 |
18.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
22.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3.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4.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물론 이러한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상습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이뤄지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재판을 통해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이 되며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주외고의 경우 이번 학교폭력사건 외에도 지난해 교외성폭력을 포함 4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사건으로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며, 이에 대한 범죄라는 확고한 인식과 함께 형사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창원형사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동반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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