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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제도와 형사보상요건에 대해서!

창원변호사 2013. 11. 19. 10:07

 

형사보상제도와 형사보상요건에 대해서!

 

 


형사소송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는 형사보상제도의 청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형사보상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들을 위한 보상제도로, 오늘 더 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면서, 형사보상요건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란 <대한민국헌법> 제28조에 의하면 형사보상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형사보상요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라면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ㄱ) 일반절차
ㄴ) 재심절차
ㄷ) 비상상고절차
ㄹ)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위의 내용에서 비상상고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중에서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ㄱ)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ㄴ)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렇게 형사보상제도와 형사보상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글의 주제였던 형사보상제도입니다.

 

앞으로 형사보상제도의 청구방법에 대해 법을 자세히 확인하였지만,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지식과 오랜 수임경력을 갖춘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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