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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소송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창원변호사 2014. 5. 2. 13:51


형사소송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엄연히 형사소송법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와는 법원에서 가해자가 그 가족에게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이러한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와 심리

법원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 및 심리를 할 때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통역 혹은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및 변경 청구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미이행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신고입니다. 오래되었기에 이를 방치하거나 우리 집안일이기에 묵인하려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만 또다른 피해자 혹은 또다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법원에서도 해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하는데요.


가정폭력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형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마음껏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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