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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선장 적용 여부

창원변호사 2014. 5. 14. 11:36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선장 적용 여부




검찰이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등을 부작위 살인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볼 수 있으며, 승객을 방치한 채 도망쳐 나오거나 세월호 선장이나 일부 선원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세월호 선장 등에 적용할 것이라 밝힌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사건과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작위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부작위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세월호 선장이나 탈출한 선원들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분명 이를 구조하지 않으면, 이들이 죽을 것을 아는데도 본인들만 탈출했기 때문인데요.




복원성이 없기에 배가 침몰할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는 선내 대기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부상당한 선원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술과정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 착용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었지만 선장 등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탈출과정에서 이들은 통로에서 조리실 직원 2명이 움직이기 어려워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채 그대로 배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선장이 사건 당시 해경이 도착했으니 승객들을 구할 수 있을거라 주장한다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가 과연 적용이 될지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과 함께 선장 등에게 적용될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현재 여론에 의해 검찰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워낙 희생자가 많고, 세월호 선장의 이상행동은 부작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는데요. 다양한 형사분쟁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형사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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