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마산변호사
- 민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사기죄
- 삼성동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전문로펌
- 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기업회생
- 진주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사건
- 성범죄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김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법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더킴로펌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은?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 본문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은?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대체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교내에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국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창원 형사소송승소변호사는 평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문의상담을 받는 중인데요. 오늘 이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처벌
만약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중2학년 즉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형법>의 적용대상은 14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이기 때문에 선도조치와 달리 형사처벌은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조치의 부과 주체와 형벌의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승소변호사가 가해유형에 대한 학교폭력가해자폭력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미수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미수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즉, 형사소송승소변호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 가해자처벌 사항은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세 미만의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아, 형사절차의 수순을 밟게 된다면 형사소송승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동안의 형사소송승소경력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춘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처벌 내용_진주외고 학교폭력 (0) | 2014.04.15 |
---|---|
형사보상제도와 형사보상요건에 대해서! (0) | 2013.11.19 |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0) | 2013.11.01 |
형사조정제도절차란? (0) | 2013.10.29 |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저작권법위반처벌" (0) | 201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