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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본문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범죄행위로 신체, 생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등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오늘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 수사단계에서 보호
1)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4)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5)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공판단계에서 보호
1)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의하면, 소송계속 중인 기록 등을 열람과 등사(謄寫)할 수 있습니다.
3)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 집행 단계에서 보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용자의 형집행 관련 정보 제공 지침> 제6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의 형 집행단계에서의 상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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