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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생절차 (6)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유치권행사자가 회생담보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A자동차회사의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던 B사는 2009년 1월 A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B사가 주장한 약 110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 인정됐지만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공사대금을 약 110억원으로 늘린 것에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
회생절차개시신청 쇄도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는 모회사인 B사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A사의 자산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약 4470억 원이고, 부채는 약 3200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모회사인 B사는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이후 4조4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2015년 5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모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자회사들도 줄줄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가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14일 오후 5..
기업회생절차 퇴직금 체불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기업회생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절차를 진행 중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회생 관리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요.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
기업회생절차효력? 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개시신청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데요. 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 수립,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의 성공적 수행 등의 여러가지 넘어가야할 산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은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을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업회생인가결정으로 인해 주주, 지분권자,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밖의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데, 이 경우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 될 수 있는 경우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가 가능하고 임..
회생상담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재정적 위기를 겪어왔다며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업계는 물론이고 대중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사항에 관하여 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 심사 →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 예납명령 → 채무자심문 → 개시결정(또는 기각) → 관리인 선임 결정(불선임결정), 조사위원 선임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기간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장점"에 대해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소위 법정관리라고 하는 "기업회생"이 요 근래들어 상당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던 대기업의 기업회생절차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텐데요. 채권금융기관과 법원 등이 관여하는 기업회생절차는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기업회생절차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장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신청서와 서류준비 -> 기업회생신청서 접수 -> 보전처분 결정 ->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에채권목록, 회사현황 등 보고 ->기업회생계획안 제출 -> 기업회생계획 승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