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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본문
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유치권행사자가 회생담보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A자동차회사의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던 B사는 2009년 1월 A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B사가 주장한 약 110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 인정됐지만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공사대금을 약 110억원으로 늘린 것에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습니다. A사는 1심 재판 중이던 2011년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사가 “A사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행사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A사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사대금 약 111억 가운데 88억은 회생담보권, 나머지 23억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B사가 A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을 모두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법원이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해소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B사가 공장에 관한 유치권행사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사는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회생담보권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경우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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