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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절차 퇴직금 체불은

창원변호사 2016. 4. 28. 15:43

기업회생절차 퇴직금 체불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기업회생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절차를 진행 중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회생 관리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요. 2012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8000만원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생절차 이후에 A씨가 법원에 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을 허가 받지 못했고,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기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상고심으로 이어진 재판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회생 관리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모든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 있어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회생절차에 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회생 관리인 A씨에게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지출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할 수 밖에 없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법원에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지급이 허가 되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절차에서 퇴직금 체불하게 되어 재판으로 이어진 판례를 정리하면,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했더라도 법적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기업회생절차 시 퇴직금 체불을 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근로자들과 갈등이 발생하셨거나,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회생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더욱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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