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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회생절차개시신청 쇄도해

창원변호사 2016. 7. 21. 15:07

회생절차개시신청 쇄도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는 모회사인 B사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A사의 자산은 2016 3월 기준으로 약 4470억 원이고, 부채는 약 3200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모회사인 B사는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이후 44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2015 5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모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자회사들도 줄줄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가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 7 1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A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A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A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 됩니다.

 


이후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법원의 관계자는 “A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모회사 B사의 자회사로 매출의 대부분을 A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사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사 외에도 B사에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와 다른 자회사 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 회생절차 신청을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은행권은 B사와 거래했었던 전체 업체 들로 자금난이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미노 현상이 조선업종에만 머물지 않고,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C사와 계열사인 D사가 함께 창원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C사와 D사는 2015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약 790억 원에 영업손실 16억 원, 당기순손실 769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선해양산업의 장기간 불황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기업들의 회생절차신청으로 인해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창원기업회생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기업회생을 도와드린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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