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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회생상담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창원변호사 2013. 11. 26. 20:04

 

회생상담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재정적 위기를 겪어왔다며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업계는 물론이고 대중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사항에 관하여 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 심사 →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 예납명령 → 채무자심문 → 개시결정(또는 기각) → 관리인 선임 결정(불선임결정), 조사위원 선임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기간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자 등의 시부인표 제출 (채권조사기간)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관리인의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 제1회 관계인집회(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 회생계획안 제출 → 제2,3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 회생계획안 인가 또는 불인가 → 회생절차의 수행 → 회생절차의 종결(또는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선고)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기업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1개월 기간안에 기업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추세인데요. 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체납처분 등도 금지 및 중지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경우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크게 필수적결정사항과 임시적결정사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필수적결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기간
다) 관계인집회의 기일
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마) 관리인의 선임이나 불선임의 결정

 

 

이 필수적결정사항 외에도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기간의 결정 그 밖의 보고서 제출기간, 관리인 보수의 결정, 조사위원 선임결정, 조사명령ㆍ조사보고서 제출기일 지정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결정사항으로는 보고서 제출기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의 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기간의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 이렇게 회생상담변호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계속되는 기업회생신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업활동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면 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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