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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효력? 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본문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기업회생절차효력? 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창원변호사 2013. 12. 5. 17:27

 

기업회생절차효력? 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개시신청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데요. 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 수립,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의 성공적 수행 등의 여러가지 넘어가야할 산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은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을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업회생인가결정으로 인해 주주, 지분권자,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밖의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데, 이 경우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 될 수 있는 경우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가 가능하고 임의경매나, 가압류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중지명령으로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회생절차효력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회생변호사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기업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높고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강제적인 조정으로 인가 결정 됩니다.

 

 

 

나) 담보권 행사의 제한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업회생절차효력이 있습니다.

 

 


다) 채무감면과 채무지급유예가능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의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에 그로부터 1년후라면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기 변제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효력으로는 우선적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봉쇄되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그 이전이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에 의해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일부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진행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잔여채무는 탕감됩니다.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회생변호사가 “기업회생절차효력”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재정적위기를 직면하여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의 경우 도움을 받아 기업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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