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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전문변호사 (207)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국내에서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필리핀 당국에 의해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된 경우, 甲이 국내에서 재판받는 경우 해외에서 체포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이 사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Q질문. 甲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乙이 배서인 丙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丙에게 교부하였는데 丙은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A답변. 변「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그의 처 乙과 丙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甲이 乙과 丙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무속인 丁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들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乙·丙에 대한 간통고소사건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무혐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재정신청 기각 가능 여부 Q질문. 재정신청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기각되는지요? A답변.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강제추행혐의, 사건초기 “신속한 대처가 중요" 흔히 강제추행죄는 성추행으로 약칭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형벌보다 더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고 형량도 매우 높으며, 죄가 인정되는 즉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제한이 생긴다. 신상명세열람서비스에 즉시 추가되어 범죄자의 낙인을 피해갈 수 없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에 피해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오해나 무고를 당하여 기소되는 경우도 많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지만 강제추행죄로 실형..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Q질문.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 청구 관련 Q질문. 甲은 관세법위반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다이아몬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33조는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 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Q질문. 저는 제 소유 선박의 임차인이 그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검거되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484조 제1항은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몰수물교부청구를 하여 귀하 소유의 선박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수물교부청구에는 선박이 귀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