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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익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내 마음을 바꿔 그 후의 검찰수사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란...? Q질문.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답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Q질문.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답변. 귀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지른 범죄가 상습범으로써 포괄적 일죄(하나의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05년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범죄에 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어떠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의 부수적 효과로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이는 기소유예 처분 특유의 효과가 아니고 공소권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주의적 기준입니다(같은 호).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 사실만 처벌 가능할까요..? Q질문. 제 친구는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수단인 폭행·협박사실만을 분리하여 처벌받게 되는지요? A답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래 강간죄는 동법 제306조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박모씨에 대해 무혐의,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었다.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모씨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석방되는 시기 를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한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기가 두렵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가해자(피고인)가 범죄 혐의(공소사실)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인터넷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甲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乙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