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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심신미약임을 진술한 경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심신미약임을 진술할 경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Q질문.
甲의 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심 법원은 甲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몇 차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반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784 판결)
따라서 甲은 판단유탈을 이유로 상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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