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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Q질문.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 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만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비록 을과 합의하였지만, 1심판결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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