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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본문

행정

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창원변호사 2021. 10. 29. 10:10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Q질문.

甲은 경주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최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표면이 변동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러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건축법 제10조」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허가권자는 「건축법」상 규정의 적합여부 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허가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은 적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사후에 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 시정조치는 위반상태에 대한 건축주 등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위반상태가 발생하였더라도 건축물의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인바,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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