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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본문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질문.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공매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매통지가 처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매통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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