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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창원변호사 2021. 11. 22. 15:15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甲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甲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반납된 급여 일부도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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