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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없이 위법하게 체포되었고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위해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혈액채취결과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습니다. 위 혈액채취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甲이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乙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Q질문. 금전 문제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보증인까지 세워 차차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소송 외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별도로 공증을 하거나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을 하지 않고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다만, 그 요건상 주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법정에서 선서 없이 乙의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56조는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서 없이 한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Q질문.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 甲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해당 공판기일에 이들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나요? A답변. 대법원은 2015.8.27, 선고, 2015도3467,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은..? Q질문. 甲은 상습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1심)에서 공판계속중이고, 한편 같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1심)에 공판계속 중에 있습니다. 甲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直近)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甲은 직근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병합심리를 신청할 직근상급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의 직근 상급법원의 해석과 관련..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며 항소제기 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