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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본문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창원변호사 2021. 6. 23. 13:52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Q질문.

금전 문제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보증인까지 세워 차차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소송 외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별도로 공증을 하거나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을 하지 않고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다만, 그 요건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같은 항). 첫째, 여기서 말하는 민사상 다툼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둘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이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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