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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사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창원변호사 2021. 7. 8. 18:1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없이 위법하게 체포되었고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위해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혈액채취결과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습니다. 위 혈액채취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정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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