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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전문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은..?
Q질문.
甲은 상습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1심)에서 공판계속중이고, 한편 같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1심)에 공판계속 중에 있습니다. 甲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直近)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甲은 직근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병합심리를 신청할 직근상급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의 직근 상급법원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는 직근상급법원을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해석하여, 남원지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이, 광주지방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이 각각 사건의 상급법원이 되므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 결국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어 대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했습니다(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
그러나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안 제1심 법원들은 모두 광주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광주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광주고등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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