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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Q질문. 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제가 받은 손해가 막심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부당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례는 “부당한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Q질문.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乙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위하여 甲과 乙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甲에게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甲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A답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요? Q질문.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지만, 노역장유치환산의 기준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벌금형과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형법」제69조는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거물인 서면과 전문증거의 구별 Q질문. 피고인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Q질문. 갑은 을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을의 범죄사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모욕죄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A답변. 판례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 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고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수사기관이 피고인인 甲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乙과 丙을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甲의 사건에서 증거 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