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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죄처벌 (6)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인터넷 사기죄 징역형이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그에 따른 거래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은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을 통해 그 죄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사기죄의 처벌을 인터넷 사기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기죄로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죄로 10월의 징역을 받았지만 출소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사기를 친 A씨가 인터넷 사기죄로 재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사기죄 처벌 성립 안돼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가 토지 매매를 하면서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성립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에서 8월사이 인천시 O구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사무실 직원 B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A씨는 B씨 등에게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며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
사기죄 징역 기망행위 해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 된 A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양어머니 B씨와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다 A씨가 약 25억원을 상속 받고 B씨에게 파양 됐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 많은 돈을 상속 받은지 3년만에 유흥비와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자기 집도 잃은 채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양어머니 B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B씨를 찾아온 A씨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양어머니를 자신이 직접 봉양하겠다며 안심 시킨 뒤, B씨에게서 약 8억1600만원 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그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버렸는데요.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미래의 길잡이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속인을 찾곤 하는데요. 최근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불운이 따른다고 말해 큰 돈을 지불을 했지만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 A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치 총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6400여만원을 받고도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실제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죄 고소 위증교사하면 오늘은 사기죄 고소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인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했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다른 말로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인명하고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등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자 도박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 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지인에게 다른 사람(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체결 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보험계약을 도와준 지인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경기도 E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는 C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C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뒤 C씨를 사고인척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한 달 뒤 B씨의 처 C씨 행세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