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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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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창원변호사 2016. 10. 5. 16:21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미래의 길잡이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속인을 찾곤 하는데요. 최근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불운이 따른다고 말해 큰 돈을 지불을 했지만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 A씨가 2009 10월부터 2011 5월까치 총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6400여만원을 받고도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실제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1심 형사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 공소장에는 ‘A씨가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에 사기혐의를 적용했으나, 2심 공소장에는 가령 굿을 했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객관적 및 실질적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1심에서 약속과 달리 굿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실제 굿을 했더라도 효험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형사재판부에서도 사기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2심에서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굿은 논리의 범주에 있다기보다 영혼과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속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무속 행위를 행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속인이 제대로 된 무속 행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무속 행위는 문제 해결의 범주가 아닌 정신적인 안정과 위안을 위한 부분이고, 무속 행위를 했음에도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소송 사건을 도와드리는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분쟁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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