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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 기망행위 해서 본문
사기죄 징역 기망행위 해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 된 A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양어머니 B씨와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다 A씨가 약 25억원을 상속 받고 B씨에게 파양 됐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 많은 돈을 상속 받은지 3년만에 유흥비와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자기 집도 잃은 채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양어머니 B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B씨를 찾아온 A씨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양어머니를 자신이 직접 봉양하겠다며 안심 시킨 뒤, B씨에게서 약 8억1600만원 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그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버렸는데요.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기망행위를 하면서 B씨의 소유인 시가 3억원의 집과 예금액 1억 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양어머니 B씨가 문맹이므로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으니 도장을 찍어달라”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양어머니 사기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서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양어머니와 분쟁을 벌이고, 상속 받은 재산을 3년만에 탕진한 뒤 의도적으로 양어머니 B씨에게 접근해 또 다시 기망행위를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므로 사기죄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A씨 부부 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사기죄 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 20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사기죄 징역 4년 형은 다소 무겁다”며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사기죄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양아들 내외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가 파양 되면서 B씨와 남이 됐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것으로 이에 대해 자세한 법률 해석을 원하신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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