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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죄 고소 위증교사하면

창원변호사 2016. 8. 22. 18:26

사기죄 고소 위증교사하면

 

 

오늘은 사기죄 고소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인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했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다른 말로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인명하고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등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자 도박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 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2010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 가 자신을 로펌의 대표변호사라고 소개하고 한화로 약 9400만원의 도박자금을 빌렸습니다.

 


또한 2010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며 돈을 빌리는 등 3 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는데요. 여기에 토지브로커에게 투자하게 했다가 실패하자 돌려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 주지 않은 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횡령혐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관련 증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위증교사혐의도 있었는데요. 결국 A씨는 사기죄 고소 당하고, 여러 가지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로 재판을 담당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 고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했는데도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 고소까지 당한 것을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죄 고소 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한 변호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한 판례였습니다.

 

이번 판례에 나온 사기죄와 위증교사죄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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