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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창원변호사 2016. 7. 19. 16:58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지인에게 다른 사람(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체결 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보험계약을 도와준 지인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 3월 경기도 E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는 C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C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뒤 C씨를 사고인척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한 달 뒤 B씨의 처 C씨 행세를 하며 3개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C씨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B씨의 부인은 B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살인과 사체유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살인을 저지른 행자승 D씨는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는데요.

 

B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약 8억원을 수령했으나 상황을 의심한 보험사에 의해 A씨가 B씨의 아내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사기죄처벌 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B씨는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문제는 A씨였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가 B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A씨에게 징역 2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 본인 행세를 한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창원사기죄처벌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보험사기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보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판단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중에 피보험자인 C씨를 가장하는 등 B씨를 도운 행동은 사기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B씨를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사기죄처벌을 위한 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피보험자 행세를 해서 대리로 보험계약을 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사자 분들께서는 사기죄처벌을 도와드리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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