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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의 남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저의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A답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경사 및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이 경우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被疑者)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이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최장기간이므로 모든 사건이 이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형사소송법」제92조에 의거하여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更新)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남편에 대한 공판절차의 기간은 최장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2심과 3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2심과 3심에서의 구금기간을 3차 갱신하는 경우 각 6개월간 구금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3심까지는 최장 18개월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아울러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에 대하여 정한 대법원의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859호)는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에 대하여,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도 포함한다)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되, 재판요일 등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기타 간이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사안의 복잡, 피고인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재판부에 배부되자마자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제1회 공판기일은 14일∼17일 사이로 정해지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구속사건의 경우 2주~3주 사이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3주~4주만에 1심 재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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