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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사건

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9.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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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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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저의 남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저의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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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경사 및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이 경우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被疑者)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이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최장기간이므로 모든 사건이 이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형사소송법」제92조에 의거하여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更新)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남편에 대한 공판절차의 기간은 최장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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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소심(2심과 3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2심과 3심에서의 구금기간을 3차 갱신하는 경우 각 6개월간 구금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3심까지는 최장 18개월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아울러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에 대하여 정한 대법원의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859호)는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에 대하여,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도 포함한다)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되, 재판요일 등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기타 간이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사안의 복잡, 피고인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재판부에 배부되자마자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제1회 공판기일은 14일∼17일 사이로 정해지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구속사건의 경우 2주~3주 사이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며,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3주~4주만에 1심 재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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