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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9. 11. 15:29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창원변호사

 

 

 

Q질문.

저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석 기각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면 기각된지 3주일이 지난 지금도 가능한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어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4조는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3주가 경과한 지금도 보통항고를 제기하여 그 결정의 당부를 다시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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