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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창원행정소송변호사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창원변호사 2023. 9. 8. 14:08

출처 : pixabay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음주운전을 한 경찰,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까지 냈는데,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초등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엄중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에 따라 징계처분과 별개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창원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당연퇴직사유는 공무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달라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등 성비위는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여 성비위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징계 절차와 별개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된 공무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잃게 되는데요, 한가지 유념할 점은 해당 공무원의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에 당연퇴직 사유도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간혹, 집행유예처분과 벌금형의 경중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유예처분은 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을 내릴 만한 사안이지만, 여러 사안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집행유예처분(ex: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교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금고형' 보다 낮은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여도 향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보아 징역형에 집행유예처분을 선고한 것입니다.

 

출처 : pixabay


(1) 당사자가 국가공무원이라면?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각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법에 저촉되었는지, 또 행위 태양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간혹,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들 중에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당연퇴직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당사자가 교사라면?

당사자가 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당사자가 경찰관이라면?

경찰관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경찰공무원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한가지 유념할 점은 국가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출처 : pixabay


2. 음주운전, 성비위로 인해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 행정절차와 형사절차 모두 신경써야


경찰이나 교사 등 공무원에게는 보통의 직장인들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평범한 직장인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과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범한 죄보다 과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두루 살펴서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기억할 점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수사절차가 다 끝난 뒤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너무 늦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앞두고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한 시점처럼 사건 초기부터 창원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부터 잘 끼워나가야 그나마 본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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