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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취소처분 법리적 쟁점은?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창원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취소처분 법리적 쟁점은?

창원변호사 2023. 8. 16. 15:18

출처 : pixabay

 

최근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예전에 비해 주취 운전자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당사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에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모면할 수 있는데요, 창원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판례와 함께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문제에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시 음주운전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가능해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자기 집에 방문한 지인 B씨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여 B씨를 바래다 주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B씨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A씨는 당황한 B씨를 대신하여 아파트 주차장 내의 교통에 방해가 될까 봐 B씨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약 30m가량 떨어져 있는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 주차 시켰습니다.

이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의심하게 되어 근처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A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 대법원 정문


2.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은?


위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 법원(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관할지방경찰청장은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법리적 쟁점은 무엇이었기에 하급심 법원과 상급 법원이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것일까요?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과 ‘도로’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따라서 도로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에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유원지에 있는 카트도로에서 카트를 운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에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발생 후 미조치’ 등 법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하여도 ‘운전’으로 보아 법적 제재가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형사상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외 사유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괄호 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령을 보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대법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 김형석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3.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문제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가 더 무겁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가는 이후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는 각기 다르기에 음주운전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에, 당사자 개인의 사정을 살피어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쟁점이 있는지 양형판단에 있어 유리한 참작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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