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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창원변호사 청탁금지법 제8조 통상적인 범위의 의미는?

창원변호사 2023. 10. 20. 16:45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금품‧향응 수수는 대표적인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체 등에서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마냥 부정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공직자라 하더라도 경조사가 생긴 경우 주위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 사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둘 필요는 있는데요, 이에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대한 예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에 대해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때마침 올해 초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결(2022두59783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이 선고되었기에 창원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범위'의 의미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어떤 기업체에서 행사를 위해 특정 공직자를 초청하게 되었고, 이때 출장을 가야 하는 공직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박비(호텔비 등), 거마비(비행기, 철도 등 이용요금)는 받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 역시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베트남 외교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甲은 국내 A그룹과 베트남 B그룹 간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한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 외교부의 규정은 외부 출장시 1박당 200달러 이하로 책정되어 있었기에, B그룹에 이에 맞는 조건의 호텔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B그룹은 노보텔 호텔에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는데, 甲은 한국에서 오는 A그룹 지인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숙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박당 530달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3박 4일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 甲에게 적용된 비위행위는 이 밖에도 다른 건들이 있지만, 호텔 숙박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외교부는 甲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고, 결국 대통령은 甲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베트남 B그룹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공받은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 대해서 원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원심법원은 B그룹에서 제공한 호텔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박당 200달러 이하의 호텔에서 530달러의 호텔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또 최초 甲의 비서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정한 기준을 B그룹에 요청하여, 그 조건에 맞는 숙박을 안내받았음에도 甲이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고급 호텔로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갈수록 높아지는 징계처분수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공무원, 교원, 군인 등 공직자의 징계처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안을 안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력이 어느 정도 된 공무원은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예전의 판단기준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예전에는 눈감아줄 만한 사안이더라도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징계혐의를 받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직자라면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안이 중대하여 파면이나 해임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 역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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