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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상태 본문
이혼재산분할, 채무초과상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친권, 재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채무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개인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A는 영업확장이 실패하며 남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5억원의 집 한채만 남았습니다. 아내B 역시 재산이라고는 본인명의의 5억여원 가게가 전부인 상태로, 사업을 하면서 20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요.
경제사항이 나빠지며 부부사이도 멀어지고 결국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B는 자신의 빚 절반을 남편이 부담해야 한다 주장을 했을 때, 과연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기존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 시 혼인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기에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 혹은 결혼생활을 하며 부부 중 일방이 고액의 빚을 지고 다른 일방은 빚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결혼생활 중 형성된 것이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없어 고스란히 한쪽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는데요. 관련한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 시 해당 채무 발생이유를 따져 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채무초과상태 시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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