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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본문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1. 19. 15:48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실제적으론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 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창원변호사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는 B의 내조 덕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나 A의 외도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B. 이후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으나 A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과연 A는 사실혼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누가보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원변호사가 덧붙이자면 위 예시처럼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것과 달리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이는 상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망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기에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 예시와 같이 사실혼관계 중 이를 해소하게 될 원인이 발생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청구 이후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였기에 상속인들이 해당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이상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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