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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우자에게 막말, 이혼사유 인정 본문
배우자에게 막말, 이혼사유 인정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부당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2010년 결혼한 A는 2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러한 A를 위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등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B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간의 다툼이 많아졌고 2012년 5월 가출을 한 A는 두달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혼인 파탄 책임이 안내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주변인도 힘들지만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힘들어 하기 때문에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위로는 커녕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고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사례인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B는 2년 간의 혼인생활 기간 중 3번의 유산을 겪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행위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까지 받게 되었던 최근 사례였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에게 막말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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