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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본문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Q질문.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배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게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서 위 보상과 별도로 일부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10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자배법 및 보험사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해당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A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귀하께 지급한 합의금 100만원이 실제 손해액에 턱 없이 모자라 가해자도 귀하가 보장사업자(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합의에 임하여 보상금과는 별도로 귀하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배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대법원 역시 위 경우,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장사업의 취지 및 손해의 적정한 전보를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참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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