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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창원변호사 2021. 7. 15. 09:10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Q질문.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배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게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서 위 보상과 별도로 일부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10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자배법 및 보험사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해당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A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귀하께 지급한 합의금 100만원이 실제 손해액에 턱 없이 모자라 가해자도 귀하가 보장사업자(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합의에 임하여 보상금과는 별도로 귀하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배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대법원 역시 위 경우,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장사업의 취지 및 손해의 적정한 전보를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참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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