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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판결정본 받은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 가부 본문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정본 받은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 가부
Q질문.
A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은닉 재산의 소재지인 B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이를 부여한 법원의 관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37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도 집행기관에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토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지역에 따라 나누어 놓았으나(이를 `토지관할`이라 합니다.), 그 행사의 결과인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문의 부여는 집행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등의 효력인 집행력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지역에 미칩니다.
다만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55조 제1항),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5조 제2항).
요컨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치므로 채권자는 A법원에서 부여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A법원은 물론 B법원에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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